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26조 === 1971년 3월 23일에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are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age. >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Carl Albert,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llen J. Ellend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 >칼 앨버트, 하원의장. >알렌 J. 엘렌더, 상원 임시의장. 병역 징집 연령이 18세인데 정작 [[투표권]]은 21세 이상이라 모순이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정확히는 '''징병유예''' 상태이다. 법적으로 아직 징병제다. 따라서 남녀 모두 징집 연령이 되면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등 온갖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이다.] 전시 상황 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징병제와 투표권의 나이 일치 문제는 유효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